검찰, '이경 보복운전 벌금' 판결에 항소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이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씨 측은 지난 19일 항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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