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헌재,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1일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축 사육의 제한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문적, 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군위군에 축사 증축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증축 부분이 군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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