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시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실거주를 위한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거주 의사의 증명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과,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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