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가 낸 준항고 기각
배우 유아인 씨와 미국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재미교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아인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미국 국적 A씨가 "한국에는 사법권이 없다"며 낸 준항고를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를 비롯한 유씨 공범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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