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홍익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총선용 아냐"
與 "반대 토론 뒤 표결 불참…즉시 尹 거부권 건의"
野, 이태원특별법 상정도 요구…김진표 선택 주목
지금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비쟁점 법안 의결 절차를 마치고, 맨 마지막 순서로 쌍특검 법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을 거쳐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현재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가결됐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숙려 기간에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정부와 여당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법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총선 일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뒷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상정되면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며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별렀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해를 넘겨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협의를 이어갔는데, 현재로썬 일단 오늘은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유족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마련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의장도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전에 한동훈 비상...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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