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시공 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파장 어디까지? / YTN

YTN news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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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구조개선,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건설업계는 물론 채권 은행단을 비롯한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배경과 전망,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안녕하세요.

태영건설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는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파다한 이슈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규모 PF 채무 만기가 오늘까지였습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 이번 달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천95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태영건설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천3백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480%를 넘었는데요.

시공능력 평가 35위권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됐다가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는데, 태영건설은 이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까?

[기자]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이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사유,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 등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3일에 채권자설명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과 협의회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될 전망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한 달, 만약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하다면 석 달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자구책을 의결하고, 이후 한 달 안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규모도 상당하던데요, 어떤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대출을 해온 겁니까?

[기자]
... (중략)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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