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이재명 습격범, 중형 전망 이유는…고의성·흉기 관건
[앵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조계에선 과거에 일어난 유사 사건들에 비춰 살인 고의성과 흉기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범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는 충남에 살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는데, 크기도 치명상을 충분히 입힐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무기는 총길이 18㎝, 날 길이 13㎝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건 이 같은 정황 외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데다 공격 부위가 목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을 실제로 겨눠서 찔렀다면은 살인 고의가, 자기가 부인한다 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미수의 경우 감경되지만 그래도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김기종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기종이 사용한 흉기는 이번 이 대표 피습에 사용된 흉기보다 길었는데, 법원이 살인 고의성을 판단한 근거가 흉기의 크기와 다친 부위 등이었습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피습한 지충호 사건에서도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가 적용됐지만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격 부위와 범행 도구의 치명도 등을 감안한 판단이었는데,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 등이 있었는지도 형량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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