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에만 혈흔 묻은 안전모…중대재해 은폐 관리자 3명 기소

연합뉴스TV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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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에만 혈흔 묻은 안전모…중대재해 은폐 관리자 3명 기소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전 입주자대표 회장 B씨와 업체 대표이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업체 직원이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해당 직원의 안전모 겉에 혈흔을 묻힌 뒤 현장에 놓아두는 등 사고를 은폐,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경렬 기자 ([email protected])

#중대재해 #은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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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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