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홍원식 일가 주식 넘겨야"
[앵커]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홍 회장 일가의 '60년 오너 경영'도 끝이 났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보건당국의 반박과 불매운동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어 남양유업은 자사 주식 37만여주, 총지분의 53%가량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앤코 측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이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측에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이것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앤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한앤코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주식을 한앤코 명의로 이전한 후에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해 나가겠죠. 남양유업이 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영권을 인수하고…"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양측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타당한 근거 없이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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