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손자 : 91살이신데, 할머니가 부가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에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플러스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돼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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