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연두색 번호판' 도입.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차량 구입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는 법인 명의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인 소유 승용차 가운데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고가의 스포츠카가 많다는 점 때문에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올해부터 새로 사거나 등록 변경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도 8천만 원이 넘는다면 부착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올해부터 이 정책이 시행돼 일주일이 흘렀는데, 번호판 대상 차량 기준을 두고 설왕설래, 일부 혼선이 불거졌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추가로 연두색으로 또 바꿔야 하는 거냐, 등등 온라인에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리에 나섰는데요.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8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고,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인해 8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샀어도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고, 중고차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약일 때부터 찬반 논란이 있던 만큼 비판하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8천만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될 거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과연 연두색 번호판이 부정 사용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계층 위화감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데 그칠 것인지,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나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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