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정훈 음주측정 거부 입건…측정 거부 처벌 괜찮나?
[앵커]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씨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진로를 바꾸던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는데, 현재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최근 3년 새 꾸준히 늘어 4천 명에 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고액 벌금형 또는 2년 정도 이하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땐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낮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운전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
[email protected])
#김정훈 #음주측정_거부 #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