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텔 화재' 불법 용도변경 있었다…"경찰 고발"
지난달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대형 호텔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 전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뒤 호텔 건물을 조사한 남동구는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오피스텔 65개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해당 호텔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은 오피스텔, 7∼18층 150실은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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