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제3 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 A 씨와 경감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지역 사건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주고 경찰 고위직에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뒤 모두 직위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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