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노소영 '현금 2조' 요구…최태원, 김앤장 선임해 대응
뉴스 속 주인공을 만나 보는 '뉴스메이커'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데요.
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높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을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약 1년 전 이혼 소송 1심 재판 진행 당시만 해도 노소영 관장의 요구 조건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50% 등의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요구 조건이 확 달라졌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50% 등의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는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을 재산분할 해달라고 변경했는데요.
이를 두고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현금 2조 원으로 요구 액수를 늘리자, 최 회장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에 변호사 7명을 선임했던 최 회장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는데요.
이를 두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판부 변경을 시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근무한다는 점을 노렸다는 취지인데요.
"최 회장이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재판부 쇼핑을 한 것은 노 관장"이라며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법정 밖 공방도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항소심 정식 재판 첫 일정을 앞두고, 재판이 돌연 연기되자 실제 노 관장이 제기한 의혹대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10년 이상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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