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하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판결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으로, 이도운 홍보수석이 직접 연단에 서 입장문을 읽었다. 이 수석은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2022년 9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한 발언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단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국회’ 역시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MBC 보도를 옹호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 뒤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시각과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장관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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