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유죄…항소심서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이 전 기자 등에 대해 SNS에 게시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SNS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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