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18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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