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명령
"하명 수사·후보자 매수 부분 추가 수사 필요"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文 청와대 ’윗선’ 포함
검찰, 2020년 불기소 처분…황운하 등만 기소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이들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실제 판결문엔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다른 한 축이었던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조 전 수석과 임...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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