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앵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교육감직 상실형이 유지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선고가 그대로 이어진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위해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 없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채용 자체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공모 조건도 해당 해직 교사들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조 교육감이 특정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특채 절차를 진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향후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됩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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