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트로트 가수 영탁 측과의 협상 결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2021년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관련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취지로 언론 등에 유포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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