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독려 위해 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연합뉴스TV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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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독려 위해 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4년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올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채린 기자 ([email protected])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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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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