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끝나면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소득 조건이 다시 추가되고 대출 한도 등 요건도 강화되는데, 신혼부부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여러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오는 29일 끝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목표액 39조 원을 훌쩍 넘겨 44조 원 규모로 공급되면서 가계 빚 급증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특례 공급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보금자리론을 부활시킨 이유입니다.
[김태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 : 가계부채를 정상 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하는 원칙 하에서 정책 모기지가 공급되도록 하되 지원 여력과 혜택은 서민 실수요층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론에는 여러 요건이 붙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좁힙니다.
대출 한도도 조여 3억 6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풀어줍니다.
이 같은 기존 예외 대상에 더해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추가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본 금리는 4.2∼4.5%로 정해졌는데, 취약계층은 3%대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없이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합니다.
금융위는 대신 은행권이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장기 모기지 상품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기내경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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