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4억원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트레이너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우편으로 받아 라벨을 부착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SNS를 통해 약 200명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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