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1심 징역 1년…’고발 사주’ 실체 인정
재판부 "검찰 속사정에 밝은 사람이 관여"
"선거에 영향 없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 어려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는데, 손 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당시 야권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두 차례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고발장 작성과 검토에 관여했고,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가 피고발인이어서 고발 동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제출처까지 자세히 지시한 데서도 검찰 속사정에 밝은 사람의 관여를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웅 국민의힘 의원 / 2020년 4월 (출처: MBC PD수첩) :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재판부는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엔 영향이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손 검사는 1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항소해서 전...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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