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3년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강제추행 혐의로 한 차례 형이 확정됐던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이 또 다른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일)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힘찬은 재작년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힘찬은 2018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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