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또 불발…민주당 의총서 거부
[뉴스리뷰]
[앵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선 타협안에 근접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과 수사 역할을 뺀 산업안전 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고 법안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확대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당정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논의 끝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협상안이 거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안 통과를 전망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격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걷어찼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가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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