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되는 등 AI를 활용한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눈에 띄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사이버 범죄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란 말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음란 이미지에 악의적으로 합성돼 SNS상에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미국 백악관과 상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콘텐츠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AI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보장하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원작자 고유의 창작물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혁주 / 웹툰작가협회장 : 우리의 그림이나 이런 걸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약간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창작자 보호 취지로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게 할지가 과제인데 특히 적정한 제재 수단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경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 인공지능 개념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위반 시 제제 명시하는 부분, 어떤 콘텐츠에 대해 이 표시 의무를 할 것인가, 업계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한 IT 기술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축복이냐 재앙이냐,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모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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