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에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한 50대 검거
충북 진천경찰서는 어제(4일)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4일)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16층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들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
[email protected])
#진천 #방화 #부부싸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