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던 만큼, 오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이 회장에게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옛 미래전략실 간부인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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