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핵심으로 지목돼 5년 넘게 재판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대필해주거나, 국회의원의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개입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 비리를 숨기려 검찰 수사 내용을 수집하려 했단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되는 등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뒤 검찰은 사실과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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