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 등이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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