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인 '묻지 마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기소
부산지검 형사3부는 만취 상태로 행인을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부산 중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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