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열립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항소심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항소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퉈볼까요.
[김성수]
제가 지금 1심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죄명이 굉장히 많아요. 피고인이 5명이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가 12개 죄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죄명 자체는 이 판결문에 13개가 적시돼 있었고 그중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2개,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 5개. 이런 식으로 혐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관련해서 1심에서 판결은 어떻게 됐던 것이냐면 이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3개로 나누면 일단 자녀들 입시비리 관련해서.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의 경우에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것을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하면서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 이런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공문서의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대 인턴 예정서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가 될 수 있는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죄명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할 당시에 퀴즈가 있었는데 이 퀴즈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가 풀어줬다라는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조지워싱턴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죄명이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붙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전에 있었던 직책이 금융위 관련 임원이었는데 금융위 관련 임원을 함에 있어서 비위행위가 제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행위가 제보가 돼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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