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상담 없는 처방전은 위법"
코로나19 확산 시기 요양원에 있는 환자에게 간접 상담 없이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가족을 대신 상담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 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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