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부당" 헌법재판관에 소송 2심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지난 2017년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파면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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