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씨의 큰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의 자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모두 20억가량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생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수홍 씨 형수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횡령을 공모했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씨 부부는 거의 10년 동안 동생 박수홍 씨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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