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센터, 설 하도급대금 194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4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유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습니다.
또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김종력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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