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사건 고발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고발인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강 군수는 고발인이 위증을 자백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는 민선 8기 지방선거 전인 2022년 1월, 친인척 관계인 A 씨에게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A 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상대 후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강종만 / 전남 영광군수 : 그때 제 손자뻘 되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준 건 사실이고, 그때 내가 선거에 나온다든가 선거 출마하려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당선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A 씨는 검찰에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자수서를 통해 "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출석 전날에는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A 씨를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도 수사해줄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강종만 / 전남 영광군수 :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대법원의 판결에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고발인의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 (중략)
YTN 오선열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22102160710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