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 가구 '안도'

연합뉴스TV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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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 가구 '안도'

[앵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전국의 약 5만 가구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3년 후에도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미루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1년 넘는 줄다리기 끝에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시키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불연속 거주를 하자 라는 의견과 민주당의 3년을 유예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 9,700여채입니다.

이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당장 새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이들은 전세나 월세를 1번 정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리란 정부 발표를 믿고 갭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분양 받은 이들도 전월세 보증금으로 당장의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가 1년 넘는 줄다리기를 하고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유예를 결정하면서 3년 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3년 후 이자부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등 시장 혼란을 온전히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일부 단지의 전월세 매물이 늘겠지만, 전세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이른바 '로또 분양' 등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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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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