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한 검찰이 정작 조 전 사령관에겐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를 대비해 기무사 내 전담팀을 꾸리고,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수의 조직화 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가 일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위헌적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킨 거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5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지난해 6월) :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5년 동안 입국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계엄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해놓고 정작 내란음모 혐의엔 면죄부를 줬다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건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고 말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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