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60대 고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과 9월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라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손, 발 등으로 폭행을 일삼고 술병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 씨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 귀한 교정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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