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벌금 약 4억5천400만 달러, 우리 돈 6천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미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현지 시간 28일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해야 하는 것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3억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4억5천400만 달러를 내야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기자ㅣ류제웅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22910394241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