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수련 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내일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오전 기준으로 전공의 8천9백여 명, 전체의 72%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 명이죠. 그러니까 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고,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예, 불가역적입니다.]
YTN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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