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료 협조 받는 중…며칠 걸릴 듯"
檢, 송철호 당선 위해 청와대 인사 개입 의심
檢, 첫 수사 땐 조국·임종석 증거 불충분 불기소
"범행 가담 의심"…1심 무더기 유죄 선고로 반전
49일 만 강제수사…자료 분석 후 소환 여부 결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측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이 담긴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잡니다.
이번 재수사 대상으론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시장 등 5명이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하면서도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여기에 1심 법원이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송 전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두 달 뒤인 1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이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1심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49일 만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재수사가 본격화한 것... (중략)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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