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복지부와 협의 결정…위법 아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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