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 46살 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오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가 횡령한 금액을 코인에 투자한 뒤 외국거래소에서 환전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후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산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으며,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31414205075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