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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전공의 사직 불가 주장은 황당한 법해석"

연합뉴스TV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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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전공의 사직 불가 주장은 황당한 법해석"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과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이 발휘돼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 ([email protected])

#의협 #사직 #민법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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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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