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입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표창장 등 서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란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항소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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