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 공개 폐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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